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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뿔영양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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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다쳤는데 보상책임보험 합의금이 적절한게 맞나요?

호텔에서 의자다리 고장으로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어요 호텔측에서 보험접수해주고 치료를 띠엄띠엄 받다가 이제 합의하려는데

합의금 담당자가 말하는 합의금이 적절한 보상인지 잘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치료비제외하고 30만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후 합의를 미루게 되었고, 치료를 계속 받으려다가 다시 합의 하려합니다.

이전에 산출된 합의금30만원의 산출근거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니까

보험 사내 문서이기에 유출이 안된다는 답변 받았고, 이번에 다시 합의요청드리니 아래와같은 답변 받았습니다 이게 적잘한 금액일까요?

무릎을 부딪히며 이후 무릎에 계속 물이차는증상이 몇달간 반복되었습니다. 제나이는 만 30입니다. 무릎이 종종 불편하긴하지만 치료비용을 계속 제돈으로 먼저 지불하는 부분이 불편하여 합의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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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업 손해가 따로 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원 치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은 위자료 진단 1주당 20만원 정도로 보상을 하며 통원 시 교통비로 1일 8천원 정도가 보상됩니다.

  • 상기의 내용은 진료비에 대한 내역일 뿐입니다.

    배상책임에서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본 사고의 상기 치료비 내역으로 보아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보여 휴업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와 통원 교통비, 현재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이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항목의 금액을 산정하고, 상기 금액의 합산액에서 호텔측의 과실분만큼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진료비 내역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닌, 구내치료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합의시에는 합의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고 합의하는 것이 통상으로 정확한 합의금 산출내역 즉 손해사정 내역을 요청하시어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