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땅 매매시 사망자 명의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매도하려합니다. 증여후 매도시 증여세나 취등록세가 들어가서 사망자 명의상태로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므로 본인 앞으로 상속 등기 이후에, 본인이 제 3자에게 양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당연히 그렇게는 안됩니다.
다만 취등록세는 발생하는게 맞지만 돌아가셔서 상속받는거라 이 경우 증여세는 안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본인이나 법정상속인이 상속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및 취득세 납부 후 처분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망자 명의상태로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사망이후 사망자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후 상속자가 양도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증여세(상속세)를 안내기 위한 수단으로 질문처럼 하는 경우는 탈세 및 범죄 행위입니다.
웬만하면 탈세 등에 대해 답변을 안하나 질문자가 안타까워 답변을 해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피상속인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하는 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인감범 위반으로 형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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