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된 땅을 가족명의로 돌리는거 (?) 상속인가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를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겠으며, 통상적으로 법무사가 대리하여 등기절차를 도와주십니다.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등기절차 진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