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4.12

2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조금 있는데 , 이걸 가족 명의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된 땅을 가족명의로 돌리는거 (?) 상속인가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를 가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겠으며, 통상적으로 법무사가 대리하여 등기절차를 도와주십니다.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등기절차 진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