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탐지비용의 경우에는 누수오탐지가 되었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며 누수수리 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누수수리 비용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타인의 집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나갔지만
2020년 7월부터는 금융감독원 분조위에서 자기집 수리 비용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다만 이런 경우입니다.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해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 자택 수리는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집이라도 타인 집에 대한 누수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연계업체를 통해서 누수탐지 및 누수수리를 받고 누수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번거롭게 업체 섭외해서 하기보다는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문제를 심사하기 수월한 연계업체가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일상배상책임 누수보상에서의 조건은 타인 집에 우연히 누수가 발생한 경우, 타인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 있어야 하며 자기 집에만 누수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기 집의 누수가 타인 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여야 하고 그외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이웃집 타인간에 누수사고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