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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8.06

대기 발령중 해고 조치 정당한 해고 인가여?

안녕하세요 저랑 친한 지인분이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대기 발령 중에 몇개월 있다가 당한거구요 대기 발령중 해고 조치 정당한 해고 인가여? 답변자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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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대기발령),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의 지인을 대기발령 및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정당성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대기발령 및 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설령 대기발령 및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지인이 몇개월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대기발령조치가 내려져서 그 후 해고되었다면 이는 정당성의 결여로 인해 무효일 확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의 지인을 대리발령시키고 그리고 그 후 해고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이는 무효를 의미하기에, 질문자님의 지인은 해당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해서 사법적인 구제를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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