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투자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질문자님의 경우 결국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주장해야 되는데, 내용으로 보아서는 혼인신고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