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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긴꼬리38
당당한긴꼬리3822.08.31

이혼시 위자료 외 정신적 피해보상 질문

2018년10월쯤부터 동거 후 작년 12월 혼인신고만하고 살고있습니다


신랑은 재혼,친권양육권 신랑이가지고있음


그동안 시어머니에대한 스트레스


예를들어 전며느리를 집에들인다거나 전며느리얘기를 서슴치않게 한다는등등


신랑은 저몰래 전처를 만나고 전처심부름을 하는등


이모든건 연애기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동거가2년 넘었으면 사실혼관계 아닙니까?


저도 잘한거없습니다

신랑과 시어머니와의 말들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

정신과치료를 일년넘게 받았으며

알콜중독처럼 세월을 보냈습니다


허나 저는

동거기간 3년이라 가정하면 그중 2년정도까진 월 오백씩정도는 제돈으로 썼으며 (그후는 신랑돈을 쓰긴했지만 하루 오천원 내지 만원,많게는 만오천원 받는식)신랑은 인터넷에 자기는 월 오십도안쓰고 여자가 몇백씩쓴다 글을 남기고

저는 돈이없으면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식당에가서

열두시간씩 설거지해서 일당받아왔고

신랑이 공장다니라하면 다녔고

마사지카운터하라하면 다했습니다


멍청했지요


제 잘못을 제가 객관적으로 말하기엔 한계가 있겠지만


ㅡ술을 매일 서너병씩마심

ㅡ술취하면 전에일을 끄집어내서욕함

(남편이랑 그때당시는 동거남이죠,여행시 전처와 저랑 전화상으로 싸우고 남편이 전처편들고 저 버리고 갔습니다,한이맺혀서 술만먹으면나오고,남편이 페이스북 이름을 바꿔 전처를 찾아다니며 시어머니도 늘상 전처얘기 등 합리화겠지만 술만취하면 정말 할수없는욕들까지합니다제가 알아요저도)

ㅡ시어머니 무작정 싫어하기(제입장에선 데이고데여서)

ㅡ시댁욕하기(시부모가 신랑앞으로 갚을능력도 안되면서 본인살집 억대 빛지고 노후준비도 안되어있어서 우리가 빛도갚고 생활비도드려야할판)


저희친정은 노후준비 확실합니다

신랑은 니네집이 이재용급이나 되냐고하는데

막말로 이재용급은아니어도 저희 부모님거주하시는 아파트만 처분하셔도 십억넘고 노후문제없으십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그나물에그밥이라고

제가 홧김에 시어머니한테 니아들이랑 붙어먹으라고 막말한적도있어요,물론 하면안되는말이지만 둘사이가 그정도로 돈독하고


저는 아직 발도 못디뎌본시댁 전며느리는 화장실쓴다고 오갑디다


저 너무힘든데 이혼이 두려운게 제가 동거기간중 다른남자를 만나고 사후피임약먹은적이있어요

다른남자들하고 연락하고 술먹고 제가 신랑한테 욕하고 이런거 다 증거남겼드라구요


저는 눈이고뭐고 피멍들도록 맞아도 증거를 남기질않아서 생각도못해서 경찰신고접수기록은있지만요


거두절미없지만 이혼할때 어떻게하는게 현명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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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혼절차에 관하여 확인해보시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도 확인 가능하시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점은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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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는 질문자님의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상태인 반면에,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곧바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파탄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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