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받은 돈 다시 돌려줘야할 법이 있나요?
소개팅앱으로 만나서 친해진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인타넷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방송 보고싶다고 했습니자 그랬더니 방송 링크를 보내주고 들어갔는데 방 입장이 사이트내 보유머니를 충전해서 회원 등급을 올리고 들어가는 구조인데 누나한테 보유머니가 있어야 들어갈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500만원을 충전해서 게임머니 500만원을 보내주고 방입장하라고 줬습니다 근데 보유머니가 있음에도 방이 들어가지지를 않아서 그 돈은 날리게 되었고 누나는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할 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 보유머니를 환전해서 제가 써도 문제가 없나요? 제가 달라한적도 없고 카톡기록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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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반환을 조건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환의무가 읹어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의 일종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마음대로 충전하였다면 이를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