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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칼새274
의연한칼새27423.10.13

알바 시작하고 이틀만에 해고당했습니다.

5인이상 근로하는 작업장이었고

속도가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일했고 총 4시간 일했습니다.

저한테 속도가 부족하다고 갑자기 문자메세지로 해고통보가 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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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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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이 아닌 문자로 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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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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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고 하여도 근로를 시작한 이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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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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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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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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