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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17

포토카드 온라인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딸아이가 온라인으로 아이돌 최애 포토카드를 구매하고 송금을 했다고합니다.

개인간 거래인데 입금을 하고 한참 지나 물건도 안오고 연락도 안된다하며 신고를 하겠다하네요.

워낙 소액이긴한데 이런 경우도 사기로 접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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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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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21.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진정으로 접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으로 대금만을 편취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 해볼 수 있으나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관련 피해 금액이 적은 금액이 라면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의 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로 접수가 되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수사진행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