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경 온라인 게임 화폐를 사려고 번개장터에서 판매자를 만나고 문자로 넘어와서 대화하여 민증 이름과 통장 명의 대조하고 판매자 계좌로 15만원 입금 했습니다.
그 이후 판매자가 갑자기 계정 정지당해서 화폐를 팔 수가 없다고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뜬금 없이 이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사진 주더니 그 뒤로 잠수를 탓습니다.
증거 : 대화 내역, 판매자 대화•계좌이체하는 영상(6분), 계좌번호, 민증(사진 가림, 앞자리O)
2월달 사건인데 소액이라 넘어갔다가
오늘 휴대폰 갤러리 정리하려다 다시 보니 화가나 고소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최소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고소를 하면 고소인인 저도 경찰서에 몇 번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