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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꿀벌247
럭셔리한꿀벌24723.09.17

인터넷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도 고소가 될까요?

올해 2월 경 온라인 게임 화폐를 사려고 번개장터에서 판매자를 만나고 문자로 넘어와서 대화하여 민증 이름과 통장 명의 대조하고 판매자 계좌로 15만원 입금 했습니다.

그 이후 판매자가 갑자기 계정 정지당해서 화폐를 팔 수가 없다고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뜬금 없이 이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사진 주더니 그 뒤로 잠수를 탓습니다.


증거 : 대화 내역, 판매자 대화•계좌이체하는 영상(6분), 계좌번호, 민증(사진 가림, 앞자리O)

2월달 사건인데 소액이라 넘어갔다가
오늘 휴대폰 갤러리 정리하려다 다시 보니 화가나 고소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최소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고소를 하면 고소인인 저도 경찰서에 몇 번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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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피해금액이 15만원으로 소액이라 합의가 없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기본적으로 고소인 조사는 1회이나, 진행경과 및 수사관에 판단에 따라 2회이상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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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환의사, 반환능력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돈(다액 불문)을 편취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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