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이어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부모님이나 보호자 분께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그 다음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중고마켓 고객센터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해 주세요.
경찰 조사 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구매자 과실이 없고 명백한 사기로 판명되면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