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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재칼132
따뜻한재칼13224.01.24

미성년자의 소액사기도 처벌이 되나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칭한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본인이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이며, 그림을 그려줄테니 20만원을 달라고 하여 입금한 상태입니다. 사칭임이 밝혀지고나서 환불용으로 계좌번호를 보냈으나 읽기만 하고 답장도 환불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경로로 가져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아마 그 일러스트레이터와 지인이거나 sns 맞팔로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해당 일러스트레이터가 예전에 그렸던 개인작, 그림들의 작업 과정, 타임랩스, 유명 게임회사에서 보내온 외주 문의 메일의 내용 등 본인임을 믿을수밖에 없도록 여러가지 자료를 사용해가며 속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칭범이 계정을 삭제해서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본인인 척 저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과 제 입금내역서, 상대 계좌번호+구글메일 주소만 남아있는데 이 자료들만으로도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

또 제가 입금한 계좌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닐수도 있는거같은데 그래도 누군지 찾을 수 있나요? 저 외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20~30만원씩 사기친 것 같은데 이럴경우 미성년자여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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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러스트레이터 본인인 척 질문자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으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입금한 계좌가 가해자의 계좌가 아니라면 계좌주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니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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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소액 사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일 주소와 계좌번호로 신고를 하시고 수사기괜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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