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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재칼132
따뜻한재칼132
24.01.24

미성년자의 소액사기도 처벌이 되나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칭한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본인이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이며, 그림을 그려줄테니 20만원을 달라고 하여 입금한 상태입니다. 사칭임이 밝혀지고나서 환불용으로 계좌번호를 보냈으나 읽기만 하고 답장도 환불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경로로 가져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아마 그 일러스트레이터와 지인이거나 sns 맞팔로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해당 일러스트레이터가 예전에 그렸던 개인작, 그림들의 작업 과정, 타임랩스, 유명 게임회사에서 보내온 외주 문의 메일의 내용 등 본인임을 믿을수밖에 없도록 여러가지 자료를 사용해가며 속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칭범이 계정을 삭제해서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본인인 척 저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과 제 입금내역서, 상대 계좌번호+구글메일 주소만 남아있는데 이 자료들만으로도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

또 제가 입금한 계좌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닐수도 있는거같은데 그래도 누군지 찾을 수 있나요? 저 외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20~30만원씩 사기친 것 같은데 이럴경우 미성년자여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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