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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수달172
느긋한수달172

거리두기 2.5단계 관련 아르바이트 문의

현재 모 대형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때 강제로 학원이 쉬게 되었고 따라서 알바생들도 쉬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강제로 쉬게 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는 80프로의 급여는 지급 되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또한, 저녁에 학생들이 모두 가고 방역을 알바생들이 합니다.

그런데 확진자와 접촉자가 학원 내에 있을 때 마다 소독을 더 꼼꼼히 하는지 안 하는지

매번 CCTV를 돌려보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직도 가능합니다.

      CCTV 부분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