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방역활동자 휴게시간 및 장소제공 관련 문의
코로나로 인해 각 지자체내 학교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해당인원을 모집 및 채용시 자원봉사자로 분류된다는것을 이유로 휴게시간 및 장소를 제공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교육청의 주장처럼 삼복 더위에 쉬지도 못하고 5시간씩 계속해서 일만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시면 근로자로서 권리 주장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모집방식 근무형태 근무조건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