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코로나-19로 인해 20일 동안휴업을 하면 월급여 200만원인 직원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 조건이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2020. 02. 24. 06:23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도 무급휴직이 가능한지요. 또한 귀책사유가 학원장에 있다면 급여가 200만원인 강사에게 20일동안 휴업을 했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대구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원휴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 이나 자연재해 등 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복구에 필요한 금융이나 재정, 세정, 행정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이와는 별개로 감염병 발생과 같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부담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휴업 등)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고, 휴업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의 세전 총액이 600만원이며, 월 200만원의 급여가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 1일 당 약 4만 6천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일 간 휴업수당 = {(6,000,000원 / 90일~92일) × 70%} × 20일

※ 통상임금 : 약 76,000원

2020. 02. 24. 2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