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토지가 있고 그 위에 1층 단층 상가가 위치합니다.
해당 물건을 증여하고자 할 때 토지만 증여대상으로 하고 건물은 증여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가요?
토지와 건물은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땅과 건물을 별도 등기도 되고 별도 매도도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아닌이상)
따라서 땅만 증여하고 건물을 별도로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즉 토지만을 증여할수도 있고, 건물만을 증여할수도 있습니다. 토지만을 증여할 경우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중 일부를 사용료로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은 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이 개별등기가 되어있다면 토지만 증여가능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주인이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에는 법적지상권이 성립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토지대장에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증여대상이 세무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 토지 만 증여를 하여도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별도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통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으로 구획되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만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부분이나 건축부분이나 어느 한 쪽만을 증여하여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나중에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 등의 문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