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토지가 있고 그 위에 1층 단층 상가가 위치합니다.
해당 물건을 증여하고자 할 때 토지만 증여대상으로 하고 건물은 증여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가요?
토지와 건물은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