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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4.16

토지의 증여 시 토지 위 건물은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요?

등기부상 토지가 있고 그 위에 1층 단층 상가가 위치합니다.

해당 물건을 증여하고자 할 때 토지만 증여대상으로 하고 건물은 증여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가요?

토지와 건물은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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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땅과 건물을 별도 등기도 되고 별도 매도도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아닌이상)

    따라서 땅만 증여하고 건물을 별도로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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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즉 토지만을 증여할수도 있고, 건물만을 증여할수도 있습니다. 토지만을 증여할 경우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중 일부를 사용료로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은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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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이 개별등기가 되어있다면 토지만 증여가능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주인이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에는 법적지상권이 성립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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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토지대장에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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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증여대상이 세무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 토지 만 증여를 하여도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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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별도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통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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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으로 구획되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만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부분이나 건축부분이나 어느 한 쪽만을 증여하여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나중에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 등의 문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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