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작은 상가를 증여할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건물과 토지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취득세 산출시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가각 취득세를 납부해야되는지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