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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마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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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중 계열사 전배로 인하여

해지시 개인 + 기업 + 공단 의 기여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전배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하였고 그때 인지한 내용으로 기업 기여금을 수령을 할수 있었을꺼 같은데 기업에서 환급 받아 갔습니다

내용 정리는 이렇습니다

A사 와 B사는 관계사 이지만 법인사업자는 다릅니다

A사 퇴직원 작성시 계열사 전배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 제출 하였습니다

B사 만 6개월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무직)

A사 퇴직 처리시 내일채움공제 해지 사유 = 개인귀책 지정 안내 받아 그대로 진행함

개인 + 공단 기여금 수령 = 근로자

기업 기여금 수령 = A사

퇴직후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을때 A사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 이라고 등록되어 있어 실업급여 또한 신청 불가

위 사항과 같이 A사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귀책사유가 명확히 있음에도 공단에 허위 기재 한것을 바로잡고 실업급여 또한 신청하여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 부분인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배로 인한 퇴사 기재 퇴직원 스캔본 보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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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본인 납입금 전액과 취업지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과 귀책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정부지원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차등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 기재한 것에 대해 정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퇴직하였으나 회사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