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는 행위가 중요하게 포함되는 것은
'제2 매수인(새로운 매수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인지로는 부족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제2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 이중매매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저극가담이 되어나 사실 여부가 중요해요
단순히 이전 계약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매도를 유도하고 설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는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제2 매수인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같아요
이에 따라 많이 달리지기에 법적효력성을 확인해야 하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