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기타소득 용역비 관련하여 지급할때,
한사람에게 한달에 9만원씩 두번 지급한다면 8.8% 떼야하나요?
지급하는날의 기준으로 125000원을 안넘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판단하므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동일한데 일부로 쪼개서 지급한 것이라면 실질과세에 따라 총액을 기준으로 8.8%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