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막힌메추라기231
기막힌메추라기23124.01.05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문의

학교 운동장 장기대여시 서울시립학교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조를 보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는 100분의 60 감면이라고 하는데

단체 인원중 몇몆이 자치구에 거주해야 이 내용에 해단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서울시 조례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문언의 해석상 자치구 거주 주민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허용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