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처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스톡옵션을 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이사회 결의 후 부여받으면 행사 안 한 상태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스톡옵션 계약만 맺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실제 매수가액) 차이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근무중인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9&cntntsId=786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은 부여 받기만 해서는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과세되며,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재직중이시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퇴사하셨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 계약만으로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세법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가격과 그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이익으로 인한 이익 중 연간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