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당기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법인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향후 10년간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1기에 손실이 -3억이 발생했다면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능하므로 2기 소득에서 -2억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당기발생한소득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할경우 2기 소득인 2억의 60%인 1.2억에 대해서만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