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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1.12.08

1기에 적자가나고 2기에 흑자가 났는데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1기에 손실이 3억 발생해서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2기에 이익이 2억 발생했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억 있으니까 납부해야하는 법인세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2기에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니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과는 별도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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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억이라면, 1기에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액이 있을겁니다.

    2기분 법인세신고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다면, 법인세납부세액은 없습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전기이월결손금공제를 이용하시면 당기분도 납부안하셔도 됩니다만 전기이월결손금공제를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니 요건을 찾아보시고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시고 법인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내 중소기업 이라면 100%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게됩니다. 따라서 1기에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3억이며, 2기에 세법상잉여금이 2억이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제가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의 이월결손금이 3억 발생했다면 15년간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1억에 대한 별도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리상 맞습니다.

    다만, 회계상 잉여금과 세무상 결손금은 다른개념이여서요.

    만약, 세무조정사항이 없다면

    결손 3억이 이월결손금으로 이월되었고 2익이 세무조정후 법인세법상 이익이라면

    법인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후 10년간 이월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상계가 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및 적립금명세서상에서 관리되는 이월결손금을 검토해서 공제금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이익은 회계상 이익이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등을 거쳐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회계상이익과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전기 이월결손금 3억이 있으므로

    당기중에는 납부할 법인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당기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법인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향후 10년간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1기에 손실이 -3억이 발생했다면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능하므로 2기 소득에서 -2억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당기발생한소득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할경우 2기 소득인 2억의 60%인 1.2억에 대해서만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1기에 신고된 3억의 결손금을 이월하여 2기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안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현행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 15년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10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