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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비쿠냐25
우렁찬비쿠냐2524.03.11

올해 법인세 신고 시 당기순손실 2억 예상인데요.

작년 매출 16억에

당기순손실 2억 으로 잡히는데요.


재작년 선급비용으로 1억 잡아놓은게 있고

결손금은 1천 있습니다.


이번에 잡히는

당기순손실 2억은 선급비용으로 잡을시에

가지급금으로 취급되나요??


그대로 당기순손실로 잡을경우에 현재 차입금도 5억이 있는데

회사평가가 많이 안좋을까요?


올해는 순이익 예상하기는 하는데 혹시 대출 연장에 문제가 있지않을가 걱정이 되서요.


직원은 총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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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정을 수정분개하여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 결산 결과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기순손실을 계정을 변경하여 선급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에 이를 다시 수정분개를 해야 하는 데, 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당기순손실 금액이 커지는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법인의 대출 신청시 대출액의 축소, 지급이자액의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과 가지급금은 직접적인 연간 관계는 없습니다. 올해 순이익의 크기에 따라 대출 요건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