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정을 수정분개하여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 결산 결과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기순손실을 계정을 변경하여 선급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에 이를 다시 수정분개를 해야 하는 데, 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당기순손실 금액이 커지는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법인의 대출 신청시 대출액의 축소, 지급이자액의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