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원칙상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 12월까지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이전부터 수익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제 사업개시일은 그 이전이라 판단해 해당 수익부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화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