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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스왓
노블스왓20.10.10

불법 파견의 관련 법률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아는지인 협력업체에서 품질 때문에 대기업쪽 파견 업무를

10년 ~20년 이상 근무하고....

협력업체 본사 사무실 안산시에 있고,

현장 근무지는 부산 00기업에서 품질업무쪽 근무합니다.

품질 문제점 발생시 ...

1일 사무실보다 여러 업체 끼리 대기 탈의실... 작업복 갈아입고 현장에 상시대기 하면서 품질 문제점 휴대폰으로 발생 주위 사진을 찍고 자료를 보내주고 합니다.

항상 00기업 품질 부서에서 작업지식 내려옵니다.

이 것도 불법파견 근무 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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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근로자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합니다)에 의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6호). 위와 같은 파견법의 목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한편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32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사업주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2. 님이 말씀하신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파견근로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파견근로자 관계에 해당한다면 제6조의2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사업주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파견법 제2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하청)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를 숨기기 위한 도급계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돼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근로자와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00기업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불법적인 파견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