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 조심2011서5144 , 2012.02.29 , 완료
[ 제 목 ]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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