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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닭151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세대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종전주택 : 12년 서울 노원구 매매
구매 당시 조정지역x
거주x
신규주택 : 20년 서울 매매
구매 당시 조정지역
신규주택 20년도에 매매 후 종전주택을 21년에 매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 2세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 2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적용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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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셨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