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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멋돼지160
잘생긴멋돼지16021.03.18

음주취소 결격간이 3년입니다 구제가능한가요?

이제 1년반

지났고 운전을 해야하는 일을 해야하는데

지금

면허가없어 직장을 못구하는상태입니다 ㅜㅜ

구제신청을 한번 했는데 기각당했고

제가큰실수를 했지만

먹고살려면 면허가 필요한대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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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구제 신청이 한번 기각된 상태이고 취소 후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면허 취소 기간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운전 구제의 경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행정 심판시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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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음주취소의 경우 행정심판절차에서 구제가 되는 경우는 초범, 음주수치가 0.1%미만일것, 사고가 없을 것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구제가능성이 있습니다.

    2.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정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절차를 기대하여야 하나 3년결격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에 비추어 음주로 교통사고가 2회이상으로 보이므로 구제가 현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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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음주운전 취소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행정상 구제신청을 하셨으나 이를 기각 받은 점에서 그 이전 구제신청과 다른 더 절박한 상황 등에 대한 소명 등을 가지고 다시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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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행정소송절차만 남은 상태로 보이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시에 사건 개요 및 사건발생 경위부터 면허 관련 처분을 받아 현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렵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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