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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카멜레온62
고독한카멜레온6221.04.09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운전이 필요한 직종의 업무를 하고있다가

잘못된 선택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취소가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운전을 할수없음으로 제가 다른일을 알아보려

사직서를 제출하는것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없는건가요??

정해져있는데로 제가 본인 의사로 인한 퇴사는 받을수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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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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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조건)에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조건이낮아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적용여부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에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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