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조건)에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조건이낮아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적용여부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에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