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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고매한치타42
고매한치타42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초보에요.

매출이 일어나서 VAT 포함해서 금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언제 반납해야하나요?

그리고,

반납금액을 제가 건별로 기록했다가 하는건가요? 아니면 홈텍스에서 전산으로 계산을 해주나요?

고수님들의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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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매년 1~6월과세기간은 7월25일,7월~12월과세기간은 1월25일날 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등 전산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되고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등은 수기로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1~6월분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7~12월분 거래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 등을 정리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기장이나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