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네모난 우편함을 보통 대문에 설치하는데
저희집은 여러가지 이유로 우편함을 뗐습니다.
우편배달부가 우편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길래,
질문드립니다.
우편함 미설치시 과태료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