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교 우회전시 질문드려요..
우회전시 무조건 정차후 우회전 해야 한다던데..만약 앞차가 우회전시 정지후 주의를 살펴보고 이상없어서 출발하고..그 뒷차들도 전부 정지후에 출발해야 하는 건가요? 글면 엄청 막힐텐데요..
안녕하세요. 홀쭉한뱀253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 부여 7월 12일부터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7월 12일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사한잉어13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만 일시정지하면 됐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뒤 서행해 통과하면 된다.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주행할 때는 다르다. 해당 구역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핀 뒤 서행해야 한다.
위반 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되면서 골목길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를 인도처럼 활용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기존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다른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통행할 경우 서행 및 일시정지,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안녕하세요. 온화한수달60입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우회전 시 습관적으로 우회전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아 잠시라도 정차했는 지가 아마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차와는 상관 없이 본인도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