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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참고래293
와일드한참고래293
22.07.08

교통법교 우회전시 질문드려요..

우회전시 무조건 정차후 우회전 해야 한다던데..만약 앞차가 우회전시 정지후 주의를 살펴보고 이상없어서 출발하고..그 뒷차들도 전부 정지후에 출발해야 하는 건가요? 글면 엄청 막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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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홀쭉한아나콘다2531
    홀쭉한아나콘다2531
    22.08.28

    안녕하세요. 홀쭉한뱀253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 부여 7월 12일부터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7월 12일부터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화사한잉어13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만 일시정지하면 됐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뒤 서행해 통과하면 된다.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주행할 때는 다르다. 해당 구역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핀 뒤 서행해야 한다.

    위반 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되면서 골목길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를 인도처럼 활용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기존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다른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통행할 경우 서행 및 일시정지,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 안녕하세요. 온화한수달60입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우회전 시 습관적으로 우회전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아 잠시라도 정차했는 지가 아마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차와는 상관 없이 본인도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후투티219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면서 횡단보도에 사람시없어도 일시정지

    혹은건너는사람있거나 예상된다면 무조건기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