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때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멈춰 섰다 가야 하나요?
그럼 뒤 따라오는 차들도 다 멈췄다
가야 하나요?
교통이 정체 될것이고 행여 뒤차가
따라오다가 앞차와 부딪혀 사고 날까
걱정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보행 신호인 경우에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