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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
풍족한개23.04.27

우회전 할때 무조건 멈춰 섰다가 가야 하나요? 뒤에 따라오는 차들도 멈췄다 가야 하나요?

우회전 할때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멈춰 섰다 가야 하나요?

그럼 뒤 따라오는 차들도 다 멈췄다

가야 하나요?

교통이 정체 될것이고 행여 뒤차가

따라오다가 앞차와 부딪혀 사고 날까

걱정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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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보행 신호인 경우에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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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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