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자동차 보험 할증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제가 다음 달 날짜로 자동차보험 날짜가 만기가 되는데
차에 주차하다 긁힌 부분 등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공업사에 보험 처리로 맡기려고 했더니,
보험처리 하면 5-6년 간 수리비가 기록에 남아서 5년간 쌓인 금액으로 할증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갱신할때 보면 수리비가 얼마 이상 초과하면 할증된다 해서 그 부분도 200일지 300일지 선택해서
보험료 산정을 한것 같은데 이부분이 5-6년 적립이라니 맞는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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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상이면 할증이 됩니다.
보통 사고 초기화는 3년 입니다.
미가입으로는 안되고 운행을 하면서 3년이 지나야 초기화 됩니다.
5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직전3년 사고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3년이 지난 사고는 조회가 안되며 물론 매년 보험 가입을 할때 요율은 떨어지거나 변동이 없이 보험료 산출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손해율과 개인의 요율로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처리는 보험처리비용과 상관없이 갱신시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다만 연간한도 200만원 초과 할증율이 높아지고 자동차사고로인한 보험료 적용은 3년 3개월동안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