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은 직업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무지개 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직업이 없어도 일반 세금 등을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여러종류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소득과 관련 없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개인분 등의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있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신다면 퇴직 이후 근로제공과 관련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세가(재산세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일단 소득이 있어야 내는데 직업이 없다는건 소득이 없음을 뜻하고 그럼 낼 세금도 없겠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에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등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세금인 주민세나 재산세 등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더.
1. 소득이 있으면 납부하는 소득세가 있고요
2. 재산에 따른 재산세가 있고 (건물, 차량, 선박)
3.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4. 구매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없으시다고 해도 사라지는 부분은 1번 소득세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