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는 건설일용직 일을 하고 저녁에는 4대보험가입투잡을하고 잇는데 건설일용직 한개에 현장에 7일미만 근무중이고 수입은 23만원정도 측정이 됩니다 저녁 알바는한달에 150 만원정도 받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소득이 어떻게 산출되고 세금부분과 저소득층이 받을수 잇는 대출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