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분배비율은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질문은 법정상속비율에 대한 것으로 보여 법정상속비율을 알려드립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는 총 5명(사망자녀 포함)이므로 자녀 당 1/5씩이 법정상속비율이 됩니다.
아들1의 가정의 경우에는 1/5를 손자 한명이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이며, 아들2의 가정의 경우에는 1/5를 손자녀 2명이 1/2씩 받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