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상속인은 딸3명과 아들2명(아들이 먼저 사망시
아들의 배우자 및 아들의 자녀, 대습상속에 해당)에게 각각 법정상속지분 1/5씩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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