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내아이를 고의로 때렸어요 그럴경우엔?
어른이.. 어떤어린이가 자기자식을 툭툭쳤다거나 하는 사소한일로 꿀밤을 세게때리거나 뺨을 때렸어요 그럴경우 저도 상대방의 아이를 똑같이 때리거나(애는 잘못이 없기에 그렇게까진 하기싫지만 심한 무개념일경우엔..?) 아니면 그사람을 똑같이 때려도 쌍방과실이 인정이될가요?
그런일이 발생했을경우 말로는 분이 안풀릴것같고 그런일로 애를 때리는 사람은 본인도 당해봐야 어떤기분일지를 알거같기에 똑같이 해줘야하는데 괜히 그랬다가 합의금을 줘야하는경우가 발생될가 염려가되서요
만약 제가 같이 안때리고 제아이만 맞은거면 사죄를 한다거나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우리나라 법이 말이 안될때가 많아보여서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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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각 서로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며, 폭행에 대해서 아이의 부모인 질문자가 가해자를 가해하는 행위가 과실 상계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각 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별개의 손해배상 절차 또는 고소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이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만 맞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사죄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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