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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해파리85
터프한해파리85
21.07.23

누군가가 내아이를 고의로 때렸어요 그럴경우엔?

어른이.. 어떤어린이가 자기자식을 툭툭쳤다거나 하는 사소한일로 꿀밤을 세게때리거나 뺨을 때렸어요 그럴경우 저도 상대방의 아이를 똑같이 때리거나(애는 잘못이 없기에 그렇게까진 하기싫지만 심한 무개념일경우엔..?) 아니면 그사람을 똑같이 때려도 쌍방과실이 인정이될가요?

그런일이 발생했을경우 말로는 분이 안풀릴것같고 그런일로 애를 때리는 사람은 본인도 당해봐야 어떤기분일지를 알거같기에 똑같이 해줘야하는데 괜히 그랬다가 합의금을 줘야하는경우가 발생될가 염려가되서요

만약 제가 같이 안때리고 제아이만 맞은거면 사죄를 한다거나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우리나라 법이 말이 안될때가 많아보여서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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