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구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