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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타조185
불같은타조18521.04.10

개인사업자와 정규직 병행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2개 갖고 있고, 사업자 1개는 매입만 있고 아직 매출이 0원 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작년에 중도퇴사자라 5월에 2020년 연말정산 해야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 연말정산도 같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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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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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구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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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2월경 진행됩니다.

    이후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등을 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재정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사업소득이 매출은 없고 비용만 있다면 결손일 것이므로 통산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추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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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재직 중 퇴사한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은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하면 되나,

    사업소득의 경우 이익과 결손이 발생하는 사업분야가 있다면 합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구한 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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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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