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에관련 증여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부모님과 동생들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등본상으로도 다같이 거주중이고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입금하셨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에 물어보니까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당사자와 집주인에게 송금한 통장 명의자가 같아야지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낸것은 어쩔수없으니 다음부터는 제명의의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드리려하는데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 월세 큰돈을 지출할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제 통장으로 월세금액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금액 그대로 집주인에게 송금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때에 증여세 같은것이 적용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