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근거하에 산정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전거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전거를 돌려준 것이라면 벌금액수는 100만원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바, 합의가 되지 않는상태에서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