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19.11.28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금액 수령일이 다를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나 청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관공서의 결재나 결제 시스템에 따라 대금이 입금될텐데,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대금 수령일이 다를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11월 25일이고, 대금 수령(입금)일이 12월 중인 경우에,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에 신고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