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금액 수령일이 다를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나 청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관공서의 결재나 결제 시스템에 따라 대금이 입금될텐데,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대금 수령일이 다를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11월 25일이고, 대금 수령(입금)일이 12월 중인 경우에,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에 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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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금지급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이 대금지급일이 아니고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기간이라 신고에는 지장이 없지만,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