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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06

복리후생처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평일 업무 시간 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식을 하고 후에 직원들 영화보라고 법인카드로 티켓을 결제해주고 팝콘이나 음료등을 결제하면 전부 복리후생처리되나요?

직원 복리를 위해 결제한 거라는 서류를 따로 만들어놔야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어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원들 소득으로 잡히나요?

참고로 근로자 5인, 매출액 100억이상 법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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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는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별도 증빙보다는 메모 정도 해두시면 될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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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별도의 한도없이 전액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 임직원의 문화비, 체육비, 회식비 등은 모두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지출이므로 전액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별도의 서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내부관리목적상으로 지출결의서는 작성하여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0. 12. 29.>

    ④ 삭제 <2000. 12. 2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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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장문화비와 직장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직원에게 영화 관람을 하게 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인은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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