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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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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처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평일 업무 시간 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식을 하고 후에 직원들 영화보라고 법인카드로 티켓을 결제해주고 팝콘이나 음료등을 결제하면 전부 복리후생처리되나요?

직원 복리를 위해 결제한 거라는 서류를 따로 만들어놔야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어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원들 소득으로 잡히나요?

참고로 근로자 5인, 매출액 100억이상 법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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