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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고속도로에 떨어진 적재물로 피해를 보면 누구책임인가요?

고속도로를 주행중이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적재물로 저 또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주어야 하나요?

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때와, 없을때 처리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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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재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적재물 주인이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로 공사의 관리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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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1.0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큰 사고인 경우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를 잡게 되나 작은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떨어트린 사람을 못 찾은 경우에는 결국 자차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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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중이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적재물로 저 또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주어야 하나요?

    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때와, 없을때 처리법이 궁금합니다.

    : 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특정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고속도로 관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해당 적재물의 크기, 적재물이 해당 장소에 있었던 시간등을 고려하여 책임유무가 결정이 되어, 실제로 보상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통상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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