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중이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적재물로 저 또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주어야 하나요?
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때와, 없을때 처리법이 궁금합니다.
: 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특정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고속도로 관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해당 적재물의 크기, 적재물이 해당 장소에 있었던 시간등을 고려하여 책임유무가 결정이 되어, 실제로 보상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통상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