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이런경우도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오픈채팅 방에 들어가서 막섹언? 이라고 첫 채팅을 보냈는데 성희롱으로 신고한다는데요 막섹언이 무슨 오픈채팅 밈인줄 알고 그냥 별생각없이 쓴건데 알고보니 마지막섹스언제? 라는 뜻이더라고요 몰랐다고 미안하다 하고 나왔는데이런경우도 통매음이나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막센언?"이라는 발언의 의미를 질문자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적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