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는데, 지불 각서 따로 받을 필요 있나요?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지불 각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

급합니다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특정일자에 지급하기로 한다면 합의서를 통하여 특정일에 얼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지에 대해 작성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사용자가 지불각서를 써줄만한 상황이면 대체로 진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기일에 지급한다면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했을 때 사건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불확인, 합의 등의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사가 있다면 지불에 대한 각서 내지 합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