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를 설립시 모든 세금은 주식회사 명의로 신고 및 납부르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4회, 법인세 신고/납부를 1년에 2회 해야 합니다.
2. 법인 :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장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월급, 상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개인 :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월급, 상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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